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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by 대니빌딩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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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이 곳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한국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과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발생자에게 부과되며,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립,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쓰레기 종류, 발생량,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함께 부과됩니다.한국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도 있었지만,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요율

한국의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지역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별 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과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나 방식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종류별 부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과 요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가정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연성 폐기물, 유해 폐기물 등 특수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요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발생량에 따른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따라 부과됩니다. 대개는 일정량 이하의 폐기물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발생량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폐기물 종류별 부과 요율입니다.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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